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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경기 '승부조작 주범' 중국서 검거
프로축구 경기 '승부조작 주범' 중국서 검거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03.17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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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프로축구 경기를 승부조작한 후 해외로 도주한 주범이 검찰에 붙잡혔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중국으로 도주했던 전주(錢主) A(39)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5월께 광주상무 선수 B씨 등에게 광주상무가 상대팀에게 고의로 패하도록 총 4차례에 걸쳐 승부조작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1억1000만원을 교부한 혐의와 2010년 6월5일께 또 다른 전주 C씨 등과 공동으로 B씨에게 승부조작 경기를 하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확인한 당시 승부조작 경기는 ▲2010년 6월2일자 광주 상무-성남 일화천마 ▲2010년 6월6일자 광주 상무-울산 현대 ▲2010년 8월28일자 광주 상무-경남FC ▲2010년 8월29일자 전남 드래곤즈-부산 아이파크 등 4경기다.

중국 청도에서 클럽을 운영하며 불법체류하던 A씨는 지난 2월 중국 당국에 적발돼 체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C씨와 선수 섭외 브로커 D씨 등을 기소중지하고 계속 추적하고 있다.

지난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은 승부조작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취하는 전주와 브로커 16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기소하고 선수 58명도 적발해 18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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