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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정부의 조치 매우 유감"…"단독 조사 제재 과도한 처벌"
SKT "정부의 조치 매우 유감"…"단독 조사 제재 과도한 처벌"
  • 안복근 기자
  • 승인 2015.03.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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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단독 제재를 받은 SK텔레콤이 "정부의 조치 관련 조사 기간의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1월 불법 보조금 지급 등으로 시장 과열을 주도한 SK텔레콤에 대해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7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단,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 날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조사 기간의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 조사에 의한 제재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10월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11월 말 '아이폰6' 대란 당시 방통위는 이통 3사에게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과징금은 이에 3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무엇보다 단통법이 정한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에 이번 사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단통법 제14조 제2항 제7호를 보면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는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다른 시정조치만으로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지만 SK텔레콤의 과다한 리베이트 지급 행위는 지난해 '아이폰6 대란' 포함한 2번째 심결이다. 즉, 위반행위의 3회 이상 반복에 해당하지 않는 것.

조사 이후 시장이 안정화된 상황을 보면 '다른 시정조치'만으로 이용자 피해 방지가 곤란한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조사 착수 이후 시장 상황(1월21일~2월28일)을 살펴보면, 일 평균 번호이동 1만8000건 이하로 시장이 안정됐다. SKT MNP 순감 누적은 1만6266건(일 평균 417건)에 달한다.

SK텔레콤은 "문제가 되는 과열 기간이 3일(16~18일)에 불과했으며, 구체적·직접적 피해의 지속이 없다"며 "조사 착수 이후 시장 안정화 정책에 협조해 법 준수 노력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용자 피해 방지 역시 다른 사례와 비교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SK텔레콤은 "이번 심결을 계기로 SK텔레콤은 시장 안정화 및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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