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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스미싱' 예방하고 대응하는 방법 제시
KISA, '스미싱' 예방하고 대응하는 방법 제시
  • 안복근 기자
  • 승인 2015.03.27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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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스미싱 예방 및 대응 가이드' 발표

[한강타임즈 안복근 기자] 정부가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스미싱(스마트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과 개인정보를 빼내는 문자사기)'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미싱 예방 및 대응 가이드'를 27일 발표했다.

스미싱 예방 및 대응 가이드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는 ▲스마트폰 권한 임의변경 금지 ▲알 수 없는 출처(미인증) 앱 설치 기능 해제 ▲스미싱 차단앱 설치 ▲모바일 백신 설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최신 업데이트 ▲보호되지 않는 무선 공유기(WiFi) 사용 금지 등을 통해 평소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공식 앱마켓 이용 ▲앱 설치 시 요구권한 적절 여부 확인 ▲휴대폰 관리자 권한 활성화 금지 ▲모바일 백신 설치·점검 등을 통해 보안에 주의해야 한다.

이동통신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웹 발신 확인 서비스,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 등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부분의 악성앱은 모바일 백신이나 스마트폰 환경설정에서 앱 목록을 확인해 삭제할 수 있는 반면 관리자 권한 해제를 방해하는 악성앱은 안전모드로만 부팅해야 삭제할 수 있어 평소 삭제방법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모바일 결제 피해가 발생하면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스미싱 피해를 신고하고 소액결제확인서를 발급 받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나 민원실(112)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결제 금액 환급은 통신사나 결제대행 업체에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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