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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세무공무원 수억원 뇌물수수 구속기소
전·현직 세무공무원 수억원 뇌물수수 구속기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03.27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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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KT&G 간부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지방국세청 전·현직 공무원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최용훈 부장검사)는 서울국세청 조사국 직원 정모(53)씨 등 6명을 뇌물수수혐의로, KT&G 간부 김모(56)씨와 국내 한 패션업체 대표 최모(48)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중간책 역할을 한 세무사이자 전직 세무공무원 한모(45)씨를 중뢰물 전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당시 정씨 등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소속 공무원 6명이 하반기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같은 해 8~11월께 KT&G로부터 한씨를 통해 현금 1억500만원과 1300만원 상당의 법인카드·유흥주점·골프접대 등을 받았다.

또 국내 한 패션업체로부터 역시 같은 이유로 한씨를 통해 현금 1억원과 상품권 600만원 등 모두 2억2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

이들 6명은 당시 같은 팀 소속으로, 검찰은 당시 팀장이었던 박모(60)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뇌물수수를 주도한 정씨는 지난 2013년 서울국세청 세무비리 사건으로 징역 6년형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KT&G 간부 김씨와 패션업체 대표 최씨는 회삿돈으로 금품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최씨는 세무사 한씨와 각각 수억원대 거짓 세무 컨설팅 용역 계약을 맺었다.

한씨는 이 돈을 정씨에게 전달하고, 정씨는 이를 박씨 등 다른 직원들과 나눠 가졌다. 한씨도 이 과정에서 수천만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의 수사 대상을 5급 이하 세무공무원 6명과 KT&G 실장급 간부 김씨로 제한하고 있다.

김씨의 경우 회삿돈으로 뇌물을 만들었지만 개인적인 판단이었고, 세무공무원들도 한 팀 전원이 뇌물을 받았지만 조직적인 상납구조는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김씨는 당시 KT&G 재무를 총괄하는 직책에 있었다.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했지만 나온 게 없다"며 "세무공무원들도 현장에서 돈을 받고 그 자리에서 나눠 갖는 방식이었다. 상납구조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일부는 이미 범행을 시인했다. 이번 수사는 현재 선에서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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