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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허위 장난 전화 줄어…올해는 1건뿐
만우절 허위 장난 전화 줄어…올해는 1건뿐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04.01 2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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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만우절(4월1일)을 맞아 112에 접수된 허위나 장난 전화가 4년 새 큰 폭으로 줄었다.
올해는 단 1건 뿐이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112신고센터에 접수된 허위·장난 전화는 1건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10시34분께 경기 안산시의 한 공중전화에서 A(14)군이 112로 전화를 걸어 "술 취한 사람이 편의점 옥상에서 떨어지려 한다"고 신고했다.
관할인 안산 단원경찰서는 주변 탐문을 통해 A군의 신고가 허위임을 확인하고 통신 기록을 추적해 검거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만우절이라 호기심에 장난을 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해 훈방 조치했다.
만우절 허위·장난 전화는 4년 연속 감소 추세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총 6건의 허위·장난 전화가 112로 걸려왔다.
만우절 허위·장난 전화 신고건수는 2011년 36건에서 2012년 38건으로 늘었다가 2013년(28건)으로 줄었었다.
이는 시민 의식이 성숙한데다 허위 신고자에 대한 경찰의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만우절 장난 전화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무심코 건 장난 전화로 경찰력이 낭비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인식이 확산된 영향"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112 장난 전화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한 덕도 있다.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까지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한 해동안 접수된 허위 신고 2350건 중 81.4%(1913건)에 대해 형사 입건과 벌금·구류·과료 처분을 했다. 2012년과 2013년의 허위 신고 처벌 비율인 10.9%, 24.4%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
2012년에는 1만465건, 2013년에는 7504건의 허위 신고가 접수됐었다.
112로 허위·장난 신고를 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위가 높은 거짓신고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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