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 확정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 이어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반값으로 줄어든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때 거래가의 0.9% 이내인 현행 중개보수요율을 0.5% 이내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 시 중개보수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주택 중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주택은 전체 매매 거래의 9.78%였고, 3억 원 이상 6억원 미만으로 거래된 전·월세 주택은 13.5%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중개보수 요율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고 매매와 전세 거래 중개보수에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점 등을 고려해 중개보수 체계를 개정할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장에서 실제 적용되는 요율인 매매 0.5%, 임대차 0.4%를 고려해 조례 개정안을 만들었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는 지난달 초 조례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가 오늘 의결했다.
시의회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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