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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아파트단지 입구에서의 음주운전
[기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아파트단지 입구에서의 음주운전
  • 송범석
  • 승인 2015.04.13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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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일반적으로 차단기가 설치돼 있고 주차관리원이 있는 곳으로 특히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공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 대표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가 문제이다. 아파트에 따라 입주자를 식별하는 차단기가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차단기가 없는 곳도 많기 때문이다. 차단기가 있다면 음주운전 적발 시 도로가 아니므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용이하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

일단 아파트 단지 진입 입구부터 보자면, 비록 입구 앞에 차단기가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그 차단기를 지나치기 전까지는 도로로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 그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이긴 하지만 누구든지(불특정 다수) 차단기 앞까지는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실무상 차단기 바로 앞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014년 가을 A씨는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돼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귀가를 하고 있었다. 당시 차량은 아파트 경비실에 등록돼 있는 본인 차량이 아닌 친구의 차량이었는데, 술을 마신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아파트 입구에 다다르자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한 차량은 차단기 앞에 섰고 A씨는 평소 안면이 있던 경비원 B씨에게 인사를 건네며 “아저씨, 오늘은 친구 차를 타고 왔으니까 차단기 좀 올려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경비원 B씨는 “선생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고요, 등록돼 있는 차량이 아니니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순간 A씨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서 B씨와 실랑이를 벌였고, 그 사이 대리운전 기사는 돌아갔다. 당시 A씨가 타고 온 차량 뒤에는 3대의 아파트 주민 차량이 대기 중이었는데, 계속 시간이 지체되자 항의가 빗발쳤다.

이에 A씨는 어쩔 수 없이 일단 차량을 가장자리로 이동시키고 경비원과의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운전대를 잡게 됐는데 자신의 차량이 아니다 보니 조작법이 미숙해 실수로 후진을 하게 되었고, 뒤에 있던 차량의 앞범퍼를 충격하게 되었다. 가뜩이나 화가 나 있던 뒷차량 운전자는 그 길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0% 이상이 나와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위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일이다. 결론은 아파트 입구라고 해서 음주운전을 하면 큰 코를 다친다는 것이다.

한편 아파트 입구가 1개이면 도로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틀린 말이다. 아파트 입구가 1개라고 해도 외부 도로와 연결돼 있고 그곳을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주차관리원이 없거나 차단기가 없으면 외부차량이 제한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될 개연성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아파트 단지에 차단기가 설치돼 있거나 주차장관리원이 자주적으로 관리를 하는 곳으로서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라면 도로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만 행정처분은 받지 않는다.

현재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이러한 현실이 국회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어서 향후 몇 년 안에는 법이 개정돼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음주운전이 성립될 것으로 보이므로 운전자라면 미리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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