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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신인 드래프트 폐지 '자유선발제' 시행
K리그, 신인 드래프트 폐지 '자유선발제' 시행
  • 강우혁 기자
  • 승인 2015.04.13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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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완전자유선발제도 세부 방안 확정

[한강타임즈 강우혁 기자] 신인 드래프트를 폐지하고 완전자유선발제도로 돌아선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13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2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15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2016년부터 드래프트제도가 폐지되고 완전자유선발제도가 시행된다.

1983년 출범한 K리그는 1987년까지 자유선발로 신인 선수를 선발했다. 이후 드래프트(1988~2001년), 자유선발(2002~2005년), 드래프트(2006~2012년)를 번갈아 시행하다가 2013년부터 드래프트와 점진적 자유선발제도를 병행해 왔다.

구단은 S급, A급, B급의 조건으로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 S급은 각 구단별 3명씩 선발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5년, 계약금은 최고 1억5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기본급은 3600만원이다.

A급과 B급은 각 구단별로 영입수 제한이 없다. A급은 계약기간 3~5년, 기본급 2400만원에서 3600만원 사이로 계약이 가능하다. B급은 계약기간 1년, 기본급 2000만원이다. A,B등급 선수는 계약금이 없다.

▲ 지난해 12월 '2015년 신인선수선발 드래프트' 모습

각 구단 산하 유소년팀 출신 우선지명 선수에 대해서는 숫자에 제한없이 선발할 수 있다. 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5년이며 계약금 최고액은 1억5000만원으로 한정된다. 기본급은 3600만원이다.

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은 3~5년이며 기본급은 2000만원에서 3600만원이다.

최초 프로계약을 해외 프로팀과 체결한 선수가 5년 이내에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신인선수 계약 조건 중 A등급 이하로만 입단이 가능하며 5년 경과 후에는 자유계약으로 입단할 수 있다.

드래프트 시행시 적용되던 규정도 자연스레 정리했다. 2012년 5월 이전 국내 프로팀을 거치지 않고 해외에 진출한 경우 활동 기간이 5년 이내의 선수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할 수 있다. 5년 이후 선수는 자유계약이 적용된다.

우선지명선수 이외에 2012년 5월 이후부터 금번 이사회 이전까지 해외에 진출한 경우 첫 프로팀과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K리그 복귀 금지, 5년 이후에는 당시 신인계약 조건으로 입단 가능하다. 2016년부터 선발된 신인 선수는 계약 후 한시즌 동안 국내 타구단 이적 및 임대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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