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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14일부터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 시행
서울지역 14일부터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 시행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5.04.14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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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사 미뤄왔던 시민 주택거래 안정화 기여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경기와 인천에 이어 서울에서도 14일부터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된다.

서울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을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내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3억∼6억원 미만의 전·월세 거래 시 중개보수 요율을 0.8% 이내에서 0.4% 이하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6억원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을 지불하면 된다. 3억원의 전세주택을 거래할 경우 최대 240만원이었던 중개수수료는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6억원 미만의 매매(0.04∼0.06%)와 3억원 미만의 전·월세(0.03∼0.05%)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서울시는 개정 조례를 오는 16일 서울시보에 게재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봄철 이사 수요를 고려해 앞당겨 적용하기로 하고 14일 시보 특별호를 발행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으면 영업정지와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조례 적용 시점은 14일 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사를 미뤄왔던 시민의 주택거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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