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려는 외국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인·허가를 받았다면 서류를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20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관광진흥법이나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인·허가를 받아 이미 사업하고 있다면 해당 인·허가 증명서와 1년 이내 납세 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이전에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이 아닌지 증명하기 위해 소속 국가 정부 등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무조건 내야 했다.
그러나 비슷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서류를 내고 인·허가까지 받은 외국인에게 이 같은 서류를 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중복 규제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일부 국가는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때 본인이 직접 찾아오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거주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려는 외국인에게 큰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국토부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부동산개발업법의 결격사유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때는 영주권(F-5 비자)을 증명할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을 내도록 했다.
예를 들어 관광진흥법은 이 법을 어겨 징역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만을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있어 부동산개발업법과 차이가 있어, 이 경우에는 본국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내야 하는 F-5 비자를 보충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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