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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과장 광고 '소비자 피해 증가'
중고차 허위·과장 광고 '소비자 피해 증가'
  • 이영호 기자
  • 승인 2015.04.21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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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매관련 소비자 피해 전년대비 19.5% ↑

[한강타임즈 이영호 기자] 중고차 구입 시 제공되는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내용의 허위 또는 과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다.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843건이다. 지난해에만 459건이 접수, 전년대비 19.5% 증가했다.

피해 사례는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다른 경우가 651건(7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고정보 고지 미흡 180건(21.4%), 주행거리 상이 68건(8.1%), 연식·모델(등급) 상이 39건(4.6%), 침수차량 미고지 31건(3.7%) 순이다.

성능·상태 불량 피해(333건)는 오일 누유(91건), 진동·소음(65건), 시동 꺼짐(37건), 냉각수 누수(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 총 843건 중 수리보수, 환급, 배상 등의 합의가 이뤄진 사례는 303건(35.9%)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배상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뢰형 중고차 업체측에 따르면 중고차 구매 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을 통해 차량의 소유관계, 용도, 가압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차량을 직접 운전해 외관과 내부의 이상 유무를 살펴봐야 한다.

업체측 관계자는 “사고 또는 침수 이력은 보험개발원 카 히스토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차량은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 딜러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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