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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독도 ‘한국령’ 결정
美, 독도 ‘한국령’ 결정
  • 안상민 기자
  • 승인 2008.07.31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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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영유권 표기 '한국'으로 원상복귀 지시
 
▲     © 한강타임즈
미국이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지명위원회(BGN)는 30일 오후 독도에 대한 영유권 표기를 `주권미지정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에서 다시 `한국(South Korea)' 또는 `공해(Oceans)'로 원상회복했다.

이태식 주미대사관은 30일(미국시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부시 미 대통령이 지명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일 독도 영유권 분쟁 규정에 대해 분쟁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귀 시킬 것을 바로 지시했고 이 같은 내용을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를 통해 주미한국대사관에 통보했다”고 긴급 타전했다.

부시대통령의 지시가 하달된 후 지명위원회는 독도의 영유권을 ‘한국령’으로 즉각 변경했지만 독도의 국제법상 공식명칭인 ‘리앙쿠르암’은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관련해 이태식 주미대사는 “이제 독도의 고유명칭을 되찾아 오는 문제만 남았다”며 “1977년 이전 미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공식명칭으로 표기했던 상황으로 회기 시키기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미 지명위원회는 독도의 주권을 `한국'으로 표기한 부분에선 공식 명칭인 `리앙쿠르암'의 별명 가운데 `독도(Tok-to)'를 `다케시마(Take-shima)'보다 앞에 표기했고`독도'의 주권을 `대양'으로 표기한 곳에선 별명인 `다케시마(Take Sima)'를 `독도'보다 앞부분에 명기했다.

이 같은 부시 미 대통령의 긴급조치 하달 배경은 한미 정상회담이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자칫 독도문제로 인한 어느 정도 마찰음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독도 분쟁화를 이끌어 국제법상에 유리한 여론을 이끌어 오던 일본정부 이번 부시 대통령의 독도영유권 원상복귀 지시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지만 뜻밖의 암초에 직면해 상당히 당황한 기색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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