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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대책 11일 넘기면 '근로자 직접 신청해야 돼'
연말정산 보완대책 11일 넘기면 '근로자 직접 신청해야 돼'
  • 이영호 기자
  • 승인 2015.05.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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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영호 기자] 기획재정부는 7일 국회 공전으로 연말정산 보완대책 통과가 보류된 것과 관련, 시간상 근로자들이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회사에서 연말재정산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입양공제 등 자녀세액공제 관련 신청서 제출, 재계산 결과에 대한 근로자 확인에는 최소 2주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대부분의 회사 급여지급일이 22일인점을 감안해 역산하면 최소 11일 이전 본회의에서 통과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5월중 재정산이 안되면 원칙적으로 5월말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돼 회사의 연말재정산없이 개별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근로자들은 연말정산과 별도로 과세연도에 수입이 늘어난 경우 세금을 재정산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이번에 환급 대상자들이 모두 개별적으로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이번에 적용되는 보완대책 중 자녀·연금세액공제를 적용한 국세청 안내는 최소 2주가 소요돼 통과전까지 신고를 접수할 수 없게 된다"며 "5월 중순 통과를 가정해도 이를 반영한 국세청 신고안내서를 납세자가 5월 마지막 주에나 수령할 수 있어, 실질적 신고기간이 2~3일에 불과한 만큼 납세자 신고저항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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