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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주택 관리원, 경찰 출동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형사 입건
주상복합 주택 관리원, 경찰 출동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형사 입건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5.05.14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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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놓쳐왔다는 지적 꾸준히 제기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주상복합 주택 관리원이 경찰 출동을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주상복합 등 대규모 주거단지 출입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내 출동 시 행동 요령을 전파하고 관리사무소 등과의 협조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일부 고급 주상복합주택에서 사설 경비원이 경찰 출동을 막아 '골든타임'을 놓쳐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올해 초 서울 마포구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파트 관리원에게 막혀 출동이 늦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4월 대구에서는 아들이 납치됐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가족이 아들이 사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경찰과 함께 찾아갔지만 30여분이나 저지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주택단지 측이 경찰의 진입을 물리력으로 막을 경우 관리원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할 예정이다.

필요에 따라 차단기를 강제로 열어 진입하고, 강제 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추후 보상할 방침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인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서는 경찰관이 건물이나 차량 등에 진입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도 현행범 체포 상황에서는 경찰관이 영장 없이 주거지 등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찰청은 6월 초까지 일선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별로 관내 주거단지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사무소 등과 사전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은 차량번호 인식 장치나 차단기 통과용 센서 등 보안시설이 있는 단지의 경우 순찰차량 번호를 등록하거나 센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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