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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법원. 검찰 공식 사과 요구"
강기훈 "법원. 검찰 공식 사과 요구"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05.18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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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지난 14일 유죄가 선고된지 2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일명 '유서대필 사건' 당사자 강기훈(52)씨가 법원과 검찰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강씨는 18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입장자료를 내고 "5월14일로서 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끝났다"며 "이제 역사적 판단과 책임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밝혔다.

강씨는 "항소심에서 진술했듯 진정한 용기는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라며 "당시 저를 수사한 검사와 검찰 조직은 제가 유서를 쓰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왜곡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이어 "법원은 1991, 1992년은 물론이고 재심 후에도 2009년 검찰의 재항고 사건을 3년이나 방치했다"며 "대법원 판결에서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한 마디 사과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 강기훈 쾌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모임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씨 무죄 확정판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씨는 아울러 "저를 끝으로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민주화 운동이 진행되던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을 지내며 후배 김기설(전민련 사회부장)씨의 분신을 사주하고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돼 옥살이를 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 발생 16년 만인 2007년 11월 "김씨가 유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의 재항고와 대법원의 지연 등으로 강씨에 대한 재심은 2012년 10월에야 최종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김씨의 유서 필적이 강씨의 필적이라고 판단한 1991년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신빙성이 없다며 강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도 지난 14일 강씨에게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지만 별도의 사과 표명 등은 없었다.

강씨 수사 당시 주임검사였던 신상규(66·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검사장까지 승진한 후 변호사 개업을 했다. 또 당시 부장검사였던 강신욱(71) 변호사는 대법관을 지냈으며 곽상도(56·15기) 변호사는 현 정권 민정수석 자리에까지 올랐다. 김기춘(76)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강씨 수사 당시 법무부장관을 지냈다.

강씨는 현재 간암 투병 중으로 지방에서 요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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