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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파주시, 경기침체로 공사 중단된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경기도와 파주시, 경기침체로 공사 중단된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5.05.23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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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사업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 3개 기관이 공동 협력하기로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경기도와 파주시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공사가 중단됐던 파주 탄현면 통일동산지구 내 휴양콘도미니엄 사업 정상화를 위해 '투자이민제' 등을 도입한다.

21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홍 파주시장, 김한기 대림산업(주) 사장은 대림산업(주) 본사에서 '파주 통일동산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향후 사업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 3개 기관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파주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은 경기북부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007년 10월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일원에 착공했다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1년여 만인 2008년 12월 공정률 33%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대림산업이 추진하는 파주 휴양콘도미니엄은 총 사업비 1조원 규모로, 연면적 29만8424㎡에 31개동, 1265실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완공되면 2만2800명의 고용유발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취득세 약 400억원을 포함해 매년 수십억 원의 재산세 등 세수증대효과도 예상된다.

이를 위해 도와 파주시는 해외 분양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통일동산 유원지'를 경기도 최초로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F-2)을 부여하고, 투자 상태 5년 유지 시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지정 및 고시하게 돼 있으며 현재 제주도를 포함한 6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도는 상반기 중 사업계획 공고, 주민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법무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도와 파주시는 경기북부를 찾는 외국인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고, 높은 파주시 관광객 연간 증가율(8.5%), 주변 관광자원 등이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정과 더불어 충분한 성과를 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018년이면 중국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게 돼 경기북부에 체류형 관광시설 확충이 절실하다"며 "파주 휴양콘도미니엄이 경기북부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파주시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며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파주시가 문화·관광 거점도시로서 한발 더 내디딜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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