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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어린이보호구역 'CCTV 추가 설치'
종로구, 어린이보호구역 'CCTV 추가 설치'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5.06.09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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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어린이 대상 범죄를 막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종로구는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및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우선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총 9개소에 다목적 CCTV 11대를 신규설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행이 잦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출입구 반경 300m 내에 지정된 구역을 지칭한다.

현재 종로구는 어린이보호구역 38개소 지정,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47대를 설치하였으며, 이번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9개소에 CCTV 11대 추가설치를 통해 CCTV 총 58대,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당 1대 이상의 CCTV를 설치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신규설치 되는 CCTV는 저화소 카메라의 단점을 보완한 200만 화소 이상의 고해상도 제품으로 원거리에서도 사람과 사물인식이 가능하고 방범뿐만 아니라 주차단속 겸용이 가능한 다목적 CCTV로 어린이 및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종로구는 이번 CCTV 신규설치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각대를 전수조사하였고, 올해 4월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1개월 이상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CCTV를 설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말까지 종로구 관내 초등학교(매동, 세검정, 청운, 혜화, 효제, 창신) 6개소에 8대를 추가 설치하고, 명륜어린이집 1대, 하나유치원 1대, 하비에르 특수학교에 1대 총 11대의 CCTV를 신규 설치한다.

▲ 청운초 후문 CCTV 설치대상지

한편 종로구는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개원한 종로 생명숲 어린이집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규지정한다.

위치는 종로생명숲어린이집(평창문화로 73-7) 주변으로 이 지역에서는 통행속도 30km/h 제한을 두게 되며, 과속방지턱 설치로 차량의 통행속도를 줄이게 된다.

또 각종 교통안전표지판과 반사경,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어린이들이 차량으로부터 보다 안전할 수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5월부터 주민공청회를 거쳐 여러 의견을 수렴했으며, 다가오는 7월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승인 등 절차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데로 착공을 진행 해 이르면 올해 9월 말경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에 신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종로 생명숲 어린이집은 평창동 유일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2013년‘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어린이집 건립 지자체 공모’에 선정돼 구립어린이집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구에서 제공하고 재단 측에서 건물일체를 건립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게 된 민관거버넌스의 좋은사례이다.

이 외에도 종로구는 지난해 12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통합한 효과를 가진 고원식횡단보도를 어린히보호구역 5곳에 우선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2~3년 안에 종로구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고원식횡단보도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생활 속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크고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통학로 안전 문제에 접근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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