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더 높은 점포 권리금 받을 수 있다, 부추겨 수천만원 가로챈 일당 경찰 검거
더 높은 점포 권리금 받을 수 있다, 부추겨 수천만원 가로챈 일당 경찰 검거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5.06.10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사칭해 매매 원하는 사람 접근한 후 감정 받을 수 있다고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해 매매를 원하는 사람에게 접근한 후 감정을 받으면 더 높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부추겨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올해 4월부터 두 달간 21명의 피해자에게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7천4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사기 등)로 황모(38)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친구,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부동산 실장, 감정평가원 임직원, 부동산 매입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작년 8월에 범행을 모의했다.

인터넷 생활정보지에 나오는 부동산 매물정보의 연락처를 보고 전국 각지의 상가를 내놓은 사람들에게 연락해 자신을 부동산 실장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구매의사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며 환심을 사고 공적기관인 감정평가원에서 감정평가를 받으면 권리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은 한명당 최소 8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감정평가 비용을 지출했다. 우리나라에는 권리금을 평가해 감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없다. 이들은 패해자들이 조금이나마 권리금을 더 받고 싶어하는 심리를 노린 것이다.

이들은 혹시 부동산에 방문을 원하는 피해자가 있을까봐 피해자가 있는 지역과 다른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속였고 범행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선불 대포폰과 전문 인출조직을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중인 한편, 전화통화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비슷한 피해가 있을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