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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단속
동작구,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단속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5.06.12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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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업체 위반사안에 따라 폐쇄명령, 과태료 등 강력 조치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무허가(미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특정(수질·대기) 오염물질을 상습적으로 무단배출 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여부와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기간 중 폐수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사안에 따라 사법처리와 폐쇄명령, 과태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위반업소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동작구 맑은환경과장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불법행위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환경관리 업무를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오염이 의심되거나 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오염신문고 128 또는 서울시 응답소 12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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