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지주 계열사 간 칸막이 규제 대폭 완화 방안 발표
[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앞으로 일반 시중은행 창구에서 같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같은 금융지주사 내 서로 다른 은행에서 입금 및 지급, 환전 등 기본적인 업무도 가능해진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 업무위탁이나 겸직과 관련한 칸막이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이번 방안에 따라 자회사 간 대출이나 신용카드, 할부·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을 팔기 위한 신청과 서류 접수 위탁이 허용된다.
이로써 앞으로는 은행 대출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가 판매하는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창구에서 대출이 어려운 경우 은행은 해당 고객이 받을 수 있는 계열 저축은행의 대출 상품을 안내만 해줄 수 있었다.
금융위는 또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직원 겸직 허용 범위를 늘려 심사나 승인 등 핵심 업무를 제외한 업무에서 자회사 간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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