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우리銀, CJ그룹 ‘돈 세탁’ 의심 방관 20억 과태료
우리銀, CJ그룹 ‘돈 세탁’ 의심 방관 20억 과태료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5.06.23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심거래 보고 의무 위반..사상 최대 규모 과태료

[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우리은행이 CJ그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돈 세탁’이 의심되는 금융 거래를 방관했다가 2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최근 과태료 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에 19억9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심거래 보고 의무 위반 행위로, 금융정보분석원 출범 이래 단일 금융회사에 부과된 과태료로는 최대 규모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CJ그룹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300건 가량의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알아채고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금감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고객이 자금세탁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뒤 합당한 근거가 있고, 1000만원 이상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 측은 위반 건수가 많은 데다 보고 의무를 고의로 어긴 정황이 명백해 과태료 액수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2009년에도 삼성그룹 비자금과 관련해 자금 세탁을 방조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