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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찾아간 금융사기 피해액 500억원 달해
안 찾아간 금융사기 피해액 500억원 달해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5.07.02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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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피싱사기나 대출사기에 당해 사기범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고 이를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사기 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지급정지 신청만 해놓고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 남은 금액은 14만9000 계좌에 5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환급금이 미신청된 계좌 가운데 5만원 이상 남은 계좌는 3만3000개이며 피해자는 5만3000명에 이른다. 100만원 이상 통장도 1만2888계좌로 피해자만 1만9446명이다.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 등 금융 피해자는 경찰에게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거래 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돌려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7월과 8월을 집중 환급 기간으로 정하고, 피해구제 미신청 피해자들에게 유선 여락과 우편을 통해 구제 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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