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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수사 "현실적 한계"..이완구·홍준표 불구속 기소!!
성완종 수사 "현실적 한계"..이완구·홍준표 불구속 기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07.02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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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2일 홍준표(61) 경남도지사와 이완구(65)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 하는 것으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 성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억원과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여자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52)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2011년 6월 중하순께 의원회관을 찾아가 홍 지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총리의 경우에도 2013년 4월4일에 금품을 주고받은 시간까지 특정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리스트에 거론된 허태열(70)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68) 청와대 비서실장, 새누리당 홍문종(60) 의원, 서병수(63) 부산시장, 유정복(58) 인천시장 등 친박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는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김기춘(76)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경남기업 측에서 비자금이 조성돼 전달됐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단서가 발견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전 비서실장의 경우 경남기업에서 10만달러를 환전한 내역이 없고 항공료가 김 전 비서실잘의 계좌에서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특혜 의혹과 관련,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62)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재정(71)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성 전 회장의 특사를 청탁한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73)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 조사결과 경남기업은 2007년 5월 노씨의 지인이 운영하던 H건설과 27억여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12월께 노씨게에 성 전 회장의 특사 청탁을 하면서 H건설의 하도급 금액을 5억원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하도급 공사대금 증액계약을 체결한 200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께까지 공사대금 중 17억원이 집중적으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춰볼 때 특별사면을 대가로 증액한 것으로 보이는 5억원은 2008년 7월 이전에 지급된 것으로 판단,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결론내렸다.

2007년 12월 당시 특별사면에는 성 전 회장이 포함되지 않은 74명의 명단이 확정됐으나 같은달 30일 청와대에서 법무부에 성 전 회장에 대한 사면 상신을 추가로 요구했고, 다음날인 31일 국무회의에서 성 전 회장이 포함된 사면안이 통과됐다.

아울러 검찰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62) 의원과 새누리당 이인제(67) 의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9일 성 전 회장이 사망한 후 그의 상의 주머니에서 친박 핵심 인사 등 8명의 이름과 금액 등이 적힌 메모지 한 장을 발견했다. 메모지에는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 7억원' '홍문종 2억원' '서병수 2억원' '유정복 3억원' '홍준표 1억원' '이완구' '이병기'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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