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동성커플' 김조광수·김승환 "결혼 인정해달라"
'동성커플' 김조광수·김승환 "결혼 인정해달라"
  • 김진동 기자
  • 승인 2015.07.07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동성 커플인 영화감독 김조광수(50)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1)씨가 법정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30분 동안 서울서부지법 305호 법정에서 열린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심문기일을 마친 두 사람은 동성혼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길 호소했다.

두 사람은 수십여 명의 취재진 앞에서 서로 떨리는 손을 마주잡고 진솔한 심경을 밝혔다.

김조 감독은 "지난해 김승환씨와 함께 초청받아 간 대만의 한 영화제에서 '리미티드 파트너쉽'이란 미국 다큐멘터리를 봤다. 그 영화는 미국에 살고 있는 게이 커플이 동성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우리처럼 소송을 진행한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였다"며 현재 자신의 처지를 영화에 빗대 표현했다.

▲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가 첫 동성결혼 소송 심문기일인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어 "(영화 속) 부부는 38년을 법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해달라고 싸웠다. 2013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그들이 속한 주(州)에서 동성결혼이 불법이라는 주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했다. 결국 두 사람은 38년 만에 합법적인 부부가 될 수 있었지만 애석하게도 당사자 중 한 분이 2012년에 돌아가셨다. 그걸 보면서 그냥 내 생각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혹시 (영화처럼) 나도 37년이 걸리면 어떡하나. 나는 올해로 만으로 50세다. 37년이 걸린다면 87세가 될 수도 있다.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보다 30년 일찍 죽는다고 얘기한다.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나에게 남은 생은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제발 내가 죽기 전에 우리 관계를 인정해달라고, 37년은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더 이상 우리 관계를 법정에서 배제시켜주지 말아달라고, 법정에서 판사님께 얘기했다"며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 부부의 재판이 열린다는 기사에 무수히 많은 혐오 댓글이 달렸다. 단지 우리의 관계를 인정해달라는 것뿐인데 왜 혐오를 받아야 하나. 대한민국에서 나는 국민의 4대 의무를 다하고 있다. 군대도 다녀왔다. 왜 나는 대한민국에 국민인데도 이렇게 법정에서 눈물을 보이면서 호소해야 할까.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 내가 죽기 전에 우리 관계가 정확하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동성애자에 대한 근거 없는 차별을 하지 말아 주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옆에서 조 감독의 어깨를 토닥이던 김승환씨는 "감독님께서 감정적으로 말씀을 표현하셨다"며 "이번 재판 과정에서 나 역시 한 번도 드러내지 못했던, 성소수자로 살아가며 정신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느낀 것 같다"고 담담하게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격해졌었다. 다행히 재판장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말을 경청해주셨다. 그런 태도만으로도 우리에겐 큰 힘이 됐다. 나는 시간이 걸릴지라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1번째로 동성혼이 합법화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결혼에 대해 "두 사람의 성적 관계뿐 아니라 복합적, 헌신적인 관계"라고 설명하던 김승환씨도 부모님 생각에 한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얼마 후 "우리 부모님이 그래왔듯이 나 역시 미래까지 그런 관계를 꿈꾸고 있다"며 눈시울을 붉힌 그는 "그동안 기자회견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쉽지가 않다"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한편 이들의 기자회견이 열린 반대편 장소에선 동성혼을 반대하는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회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이들 회원은 "전 세계 94%의 국가들이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동성애를 금지하는 국가는 약 80개국이 넘는다. 특히 러시아는 어린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할 수 없도록 '동성애 선전 금지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최근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도 동일한 법이 통과 중에 있다"고 동성혼 반대를 외쳤다.

그러면서 '혼인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는 헌법 제36조 1항을 근거로 "결혼은 양성 곧 남·녀간에 성립돼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동성결혼이 국내에서 합법화가 되려면 먼저 헌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