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탈세와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이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박 회장을 오는 8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검찰은 박 회장에게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사기파산죄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박 회장은 올해 초 세무조사 결과 지난 2003년 신원그룹 워크아웃을 마친 뒤 가족과 지인 명의로 지주회사인 ㈜신원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서울서부지검에 접수된 고발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이 100억원 안팎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개인 파산·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법원을 속인 정황을 포착했다. 개인 파산·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법원을 속여 250여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을 불러 은닉 재산 규모와 탈세, 횡령 정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박 회장에게 정관계나 금융권에 금품 로비를 했는지도 추궁한 후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박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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