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영호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박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500억원 규모의 소송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박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앞서 박 사무장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올해 3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산재가 승인되면서 박 사무장은 치료비와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와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도 받는다.
한편,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5일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직후 병가를 냈으며, 올해 4월 11일부터는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公傷) 처리돼 유급휴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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