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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징역 3년..음주운전 ‘무죄’
‘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징역 3년..음주운전 ‘무죄’
  • 김진동 기자
  • 승인 2015.07.08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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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크림빵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가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8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3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와 충돌한 후 도주했고 사고 이후 도주과정 등을 보면 인명사고가 난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로 인해 만삭의 아내를 둔 피해자는 사망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곧바로 자수하지 않은 채 뉴스 등을 통해 경찰수사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을 고려하면 유리한 정상을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정확한 음주수치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5월20일 이례적으로 사고 장소로 현장검증까지 나와 피해자와 피고인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숨진 강씨는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크림빵 아빠’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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