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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6030원 결정!!.. 노동계 합의 불발
내년 최저임금 6030원 결정!!.. 노동계 합의 불발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07.09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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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예년과 같이 노동계와 경영계가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결국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의결됐다. 근로자위원들은 인상폭에 반발하며 9명 전원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7시30분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9일 오전 1시께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애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용자 측은 동결안을 제시하면서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다 지난 3일부터 양측이 한발짝 물러나 3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간극이 커 협상이 결렬됐다.

결국 이날 열린 12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11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구간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6.5%에서 9.7% 올린 5940원~6120원을 제시했다. 최종안은 이 중재안의 중간선이다.

노동계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정부와 정치권이 먼저 소득 주도 내수 성장론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안을 내놓자 적어도 두 자릿수 인상을 기대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3월 국가경영전략연구원 포럼 강연에서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려야 한다"고 밝히며 최저임금 논의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으로 국내 경기가 급속도로 나빠지는 등 경영계의 입장을 최대한 절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갔다.

때문에 공익위원은 내년 최저임금 구간으로 제시한 인상폭 중 중간값을 최종 인상안으로 확정했다.

인상률만 보면 2008년 8.3% 이후 8년만의 최고치다. 올해 적용된 인상률은 7.1%였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유사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반영하는 협약임금 인상률과 임금인상 전망치,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내수 진작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임금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어느때보다 인상안에 대한 기대한 컸던 것도 사실"이라며 "보통의 근로자는 임금 인상률이 평균 4%대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2016년 6월말 기준 협약임금인상률 4.3%와 임금인상 전망치(한국노동연구원) 4.5%의 중간값 4.4%에 소득분배개선분 2.1%를 더한 하한 인상기준인 6.5%에 협상조정분 최대치인 3.2% 중 절반을 추가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결은 법정시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긴 지 열흘 만에 타결됐다. 우여곡절 끝에 결정됐지만 노동계의 합의를 얻지 못하면서 향후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문제에 최저임금 이슈까지 더해져 노정 갈등이 극대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협상을 거부한 노동계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사용자가 노동자를 배신하고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면, 총파업 등 양대노총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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