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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대형건물 주변 2개 구간 ‘금연구역’ 추가 지정
종로구, 대형건물 주변 2개 구간 ‘금연구역’ 추가 지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5.07.09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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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7일부터 추가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오는 13일 대형건물 주변 간접흡연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지역 주변 2개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새롭게 단속이 추가되는 구간은 KT건물을 비롯한 대형건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흡연자들이 보행로에 몰려 간접흡연 피해를 발생시키는 장소이다.

지난해 종로에서 실외 간접흡연으로 발생한 민원건수는 총 82건이며 이 중 대형건물 주변지역은 48건으로 피해민원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구간은 ▲종로1길 중학천 주변 보행로 약 220m ▲종로7길 그랑서울과 한국스탠다드차타트은행 건물 사이 보행로 약 273m이다.

종로구는 지난달 20일 간 금연구역 지정 공고를 진행했으며, 이달 말까지 금연구역임을 알리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안내표지판 및 홍보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지정 후에는 이를 알리기 위해 금연지도원 및 단속요원과 함께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며, 8월 16일까지 한 달간 사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달 17일부터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신규로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던 대형건물 주변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을 감소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연구역 지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속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더불어 다양한 금연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건강도시 종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로구에는 이번 2개 구간 신규지정 외에 총 9474개소의 금연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종로구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금연클리닉 등록관리(1598명)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33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시설기준 지도점검(3301회)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295건) 등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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