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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탑승권 바꿔치기 승객에 “돈 물어내”
아시아나항공, 탑승권 바꿔치기 승객에 “돈 물어내”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5.07.10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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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권 바꿔 탄 승객에 6190만원 손배소 제기..업무방해죄 고소

[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탑승권을 바꿔 탄 승객에 대해 수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16일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 탑승권을 바꿔 탄 승객 박모씨와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619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함께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 측은 김씨가 박씨의 탑승권을 이용해 타고 있다는 사실을 이륙한지 1시간 뒤에 파악하고 홍콩으로 회항했다.

회항으로 인해 아시아항공은 다른 승객들에게 숙박비와 유류비를 지급했고, 이를 배상하라며 박씨와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은 이미지 손상과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 등 피해금액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씨와 김씨는 탑승권 확인은 항공사의 기본 의무라며 전액 배상 요구는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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