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몰카 좋아하다간' 신상 정보 공개 망신!!
'몰카 좋아하다간' 신상 정보 공개 망신!!
  • 김진동 기자
  • 승인 2015.07.12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맞아 여성들의 가벼워진 옷차림에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간 처벌은 물론 신상 정보까지 공개되는 망신을 당할 수 있다.

12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도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범죄는 2011년 27건, 2012년 39건, 2013년 78건, 2014년 8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유포·전시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적용하는 엄연한 성범죄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청주지법에서도 최근 여성의 허벅지 등을 촬영한 30대 회사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 2명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다.

벌금형에 그치면 다행이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라도 떨어지는 날에는 엄청난 망신을 당할 수 있다.

성범죄범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사진 한 장 잘못 찍었다간 최고 20년간 신상정보가 주위에 노출될 수 있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몰카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당한 사람이나 목격한 사람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로 촬영을 당하거나 이를 목격하면 누구든지 112에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