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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태기 한나라당 성동갑 위원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김태기 한나라당 성동갑 위원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 뉴시스
  • 승인 2006.07.07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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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후보자 홍보가 없었던 입시설명회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7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압두고 지역구민을 상대로 입시설명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기 전 후보(현 한나라당 성동갑 당원협의회 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광진 갑 선거구 내 여러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를 홍보했으며 설명회에 직접 참여해 주최측인 광진사랑운동본부의 상임이사임을 밝히고 인사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89조 2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며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 동기,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03년 11월 아무 연고나 봉사활동 전력도 없던 광진 갑 선거구 내에 '광진사랑운동본부'라는 단체 사무실을 설치한 다음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해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03년 12월께 3차례에 걸쳐 행사를 가졌다.

이후 김씨는 광진갑 지역이 한나라당 내에서 경선 불가 지역으로 분류되자 성동갑 선거구로 옮겨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현 한나라당 성동갑 원외 위원장인 김씨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그 뒤 5년 동안 공무담임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김씨는 유사단체 '광진사랑운동본부' 설립, 유사단체 홈페이지를 이용한 후보자 홍보, 명함 배부 등 사전선거 운동,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한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등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입시설명회 개최 부분에 대해 무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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