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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현장실습 주 40시간 초과 안돼.. 야간 현장실습 금지!!
대학생 현장실습 주 40시간 초과 안돼.. 야간 현장실습 금지!!
  • 김진동 기자
  • 승인 2015.07.14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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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대학생들의 현장실습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야간 현장실습도 금지된다.

교육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대전 한국연구재단 대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현장실습 운영지침' 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교육부가 고시한 현장실습 운영지침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습과정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2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지만 당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이 불가하다.

현장실습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한 달동안 개근할 경우 하루의 휴일도 부여해야 한다.

또 운영지침에는 실습기관과 학생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라 교육기관과 교육생의 관계임을 명확히 했다. 학생들이 현장실습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현장실습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을 대비해 현장실습 운영기관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한다.

현장실습을 장려하기 위해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잇는 실습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임금과 다른 성격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실습지원비에 대한 최저지원 지급기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이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대학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장실습 운영지침을 교육부 고시로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실습 운영지침 제정으로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운영되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열정 페이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또 산학협력 교육모델이 국내 대학에 확고히 뿌리 내리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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