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안랩, 유명 유틸리티 위장 ‘스마트폰 랜섬웨어’ 주의보
안랩, 유명 유틸리티 위장 ‘스마트폰 랜섬웨어’ 주의보
  • 이영호 기자
  • 승인 2015.07.14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이영호 기자] 안랩은 최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데이터를 인질로 삼아 금전을 요구하는 ‘스마트폰 랜섬웨어’ 사례가 발견돼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랜섬웨어(Ransomware)란 몸값을 뜻하는 ‘랜섬(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파일을 인질로 잡아 금전(몸값)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란 의미이다.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사용자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그림 파일 등에 암호가 걸려 해당 자료들을 열지 못하게 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앱의 사용이나 스마트폰 기본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안랩에 따르면 공격자는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를 사칭한 악성 앱을 제작하고 사용자에게 유포하고, 사용자가 해당 앱 설치를 완료하면 랜섬웨어에 감염된다.

해당 악성 앱은 설치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과도한 권한 및 관리자 활성화를 추가로 요구한다.

해당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사용자의 스마트폰은 ‘100달러를 5일안에 입금하라’는 내용의 문구가 담긴 감염화면으로 바뀌고, 다른 화면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작이 불가능해진다.

동시에 사용자 몰래 스마트폰의 버전, 모델명, 사용 국가 등의 정보가 공격자에게 자동으로 전송된다.

안랩은 해당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스마트폰에서 ‘안전 모드(단말기 제조사 별로 상이)’로 부팅한 후 ‘설정 - 기기 관리자(휴대폰 관리자)’ 메뉴에서 랜섬웨어를 포함하고 있는 악성 앱의 비활성화에 체크한 후 애플리케이션 목록에서 해당 앱을 제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스마트폰 보안 위협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공식 마켓에서 평판 확인 후 앱 다운로드 ▲문자메시지/SNS 내 URL 실행 자제 ▲스마트폰 백신 설치 및 자동 업데이트/실시간 감시 기능 실행 등 보안 수칙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환 안랩 ASEC대응팀 팀장은 “스마트폰에 중요 정보를 저장해 두는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노린 랜섬웨어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며 “공격자의 요구에 따라 대가를 지불해도 파일이 복구 된다는 보장이 없어 사용자 스스로 예방 수칙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