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9월부터 광고총량제 도입..TV광고 칸막이 사라진다
9월부터 광고총량제 도입..TV광고 칸막이 사라진다
  • 이영호 기자
  • 승인 2015.07.14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광고 자유롭게 편성

[한강타임즈 이영호 기자] 오는 9월부터 광고총량제가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를 도입하고 가상광고·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광고 종류별 칸막이식 규제가 폐지되고 방송사가 광고의 종류와 시간 등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운동경기 중계에만 허용하던 가상광고를 오락·스포츠 분야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도 허용하고, 유료방송의 경우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허용시간을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로 확대한다.

또한,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이 공익행사 협찬을 하는 경우에 협찬고지를 허용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2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방송광고 규제가 완화되면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와 고품질 방송콘텐츠 제작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방송광고 규제완화로 시청자의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설명회 등을 통해 방송사의 법규 준수 노력을 유도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