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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직 괴산경찰서장 '뇌물수수 혐의' 기소
검찰, 전직 괴산경찰서장 '뇌물수수 혐의' 기소
  • 김진동 기자
  • 승인 2015.07.18 0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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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청주지검은 17일 국내 외식전문 프랜차이즈업체 J사로부터 1억원 등을 받은 전 괴산경찰서장 A(61)씨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괴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J사로부터 1억원을 부인 명의 계좌로 받은 혐의다.

A씨는 퇴직 얼마 남겨두고 이뤄진 공로연수 과정에서도 체인점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음주 등 형사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무마해 달라는 조건으로 수개월 동안 매달 250만원씩을 받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받고 있다.

퇴직 후에는 J사에 자신이 운영할 체인점을 요구해 뇌물요구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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