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국공립·사립 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을 지원하는 '방과 후 과정비'가 법률상 보조금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차은경 판사는 유치원 운영자 A씨가 "반납한 방과후 과정비 39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전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게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며 "여수교육지원청은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지원비를 '유치원 지원'과 '원아 지원'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방과 후 과정비 지원의 실질적 수혜자는 유치원 운영자"라며 "방과 후 과정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과 보육을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유치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라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취지로 "A씨는 방과 후 과정비를 차량운전원 급여, 일반 운영비, 공과금 등으로 지출함으로써 목적 외로 사용했다"며 "교육청은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수교육지원청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해 A씨 유치원이 방과 후 과정비 중 5300여만원을 차량운전원 급여, 공과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여수교육지원청은 A씨에게 같은해 11월 "목적 외로 사용된 방과 후 과정비에서 초과지출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3900여만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당시 방과 후 과정비는 유치원 학부모가 방과 후 과정을 신청하면 유치원에 과정비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A씨는 통보에 응해 방과 후 과정비를 일단 반납했지만 이후 "방과 후 과정비의 실질 수혜자는 학부모"라며 "방과 후 과정비는 법률상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수교육지원청이 이를 반납 받은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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