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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형마트 경품 사기 적발..이마트 前 직원 ‘뒷돈 수수’
검찰, 대형마트 경품 사기 적발..이마트 前 직원 ‘뒷돈 수수’
  • 김진동 기자
  • 승인 2015.07.21 0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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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바꿔치기·고객 개인정보 불법수집, 대행사 대표 등 구속

[한강타임즈]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이뤄진 경품행사에서 당첨자를 조작하고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경품행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당첨자조작을 통해 경품을 빼돌리고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이마트 경품대행업체 P사 대표 서모(41)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사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보험사 3곳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마트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대행하면서 경품 당첨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전체 경품가액 7억9000만원 중 4억4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P사는 이마트 매장에서 47회에 걸쳐 허위 경품을 지급하면서 1등 자동차 경품 40대 중 26대를 빼돌려 거래업체 대표, 가족, 지인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경품행사 과정에 고객 정보 467만건을 불법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품 당첨자 바꿔치기를 주도한 P사 대표 서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당첨자 42명 중 2회 이상 경품을 받아간 7명을 약식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경품 조작 과정에 가담해 1등 자동차 경품 3대(7050만원 상당)를 받고 광고대행업자로부터 광고 청탁과 함께 9억9000만원을 수수한 이마트 영업팀 이모(41) 전 과장과 19억4000만원을 수수한 브랜드전략팀 김모(43) 전 과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롯데마트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대행한 또 다른 경품대행업체 M사 역시 지난 2012년 1월 경품 당첨자를 바꿔치기해 1등 자동차 경품 1대를 빼돌리고 고객정보 22만건을 불법으로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M사는 롯데마트 홈페이지와 매장에만 당첨자를 게시하고,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아 당첨자 120명 중 당첨 사실을 물어온 고객 18명에게만 경품을 지급했다.

다만 검찰은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경품 고객정보를 임의로 제공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경품행사 주체가 아니고 단순히 매장을 빌려준 데 불과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2년 12월~2014년 1월 ‘제3자 정보제공’을 동의하지 않은 고객 정보 798건을 끼워 보험회사에 고객 정보를 불법제공한 혐의로 이마트 한모 팀장과 법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또 라이나생명과 미래에셋의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한 고객정보 1만6021건을 롯데마트에 불법 제공한 혐의로 담당 직원 각 1명과 법인을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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