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태완이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는 등 살인범죄를 지속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형사과는 올 하반기 전국 지방청별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현행 50명에서 72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더불어 살인 미제사건 보유건수가 많은 지방청에 대해서는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미제 살인사건 재수사를 위해 기록 및 증거물 등을 철저리 보존, 관리해 나가겠다”며 “미제사건을 담당한 형사가 수사전담반이 해체된 뒤에도 끝까지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구축해 사건 해결율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현행 25년으로 돼있는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1999년 5월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발의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돼도 ‘태완이 사건’은 적용받지 못한다. 이 사건은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재정신청이 최종 기각돼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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