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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 ‘악덕사장 공개’ 이어 ‘체불업주 사전확인제’ 도입
알바천국, ‘악덕사장 공개’ 이어 ‘체불업주 사전확인제’ 도입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07.26 0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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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55억 임금 체불 기업은 460개..이 중 ‘제조업’ 가장 많아

[한강타임즈]알바천국(대표 최인녕)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460곳을 공개한 데 이어 업계 최초로 ‘체불업주 사전확인제’를 도입해 알바생들의 근로권익 보호에 발벗고 나섰다.

알바천국은 지난 21일 직업안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매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구인구직 사이트에도 공개하고 악덕 업주를 원천봉쇄 할 수 있는 ‘체불업주 사전확인제’를 적극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명시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알바천국의 ‘체불사업주 사전확인제’란 체불사업주 중 알바천국에 공고가 있을 시 해당공고에 ‘임금체불사업주’임을 공지해 구직자들의 지원을 차단하는 알바천국만의 차별화된 시스템이다.
 
알바천국은 앞서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한다’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해 460곳의 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체불금액을 공개해 악덕 사장들의 활동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이번 공개된 460개 임금체불기업의 총 체불 임금은 355억6,282만8,267원으로, ‘제조업’이 약 90억4,118만3,038원의 가장 많은 체불액을 기록했다.
 
이어 △‘건설’(74억1,679만5,938원),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49억1,548만9,145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30억6,790만9,335원), △‘운수창고 및 통신’(30억1,180만9,594원), △‘전기가스 및 수도’(18억7,884만6,691원) 순이었다.
 
특히 업체별로는 ‘건설업’ 중 최고 임금을 체불한 기업이 집중됐다. A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서 총 20억8,277만5,555원으로 가장 많은 임금을 체불했으며. B건축사무소 4억8,108만4,676원, C중공업 4억2,248만6,459원이 최고임금체불액 3순위에 들었다.
 
업종별 체불기업 수 역시 제조업이 110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건설’(93개 社),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61개 社), △‘도소매 및 음식숙박’(47개 社), △‘운수창고 및 통신’(39개 社), △‘전기가스 및 수도’(29개 社)순으로 이어졌다. 그 외 기타 약 81개 업종에서 총 62억3,079만4,526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사업장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지역은 ‘서울’이 전체의 36.3%(167개)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인천 경기’지역‘ 역시 30.4%(140개)의 높은 수치를 보이며 2위를 기록했다. 이어서 ’경남‘ 7% (32개), ’대구‘ 5.7%(26개), ’부산‘ 3.7%(17개), ’강원' 3%(14개)순으로 이어졌다.
 
알바천국 최인녕 대표는 “임금체불업주 사전확인제 도입과 함께 지속적인 철저한 공고관리와 안심시스템 구축으로 피해를 사전에 차단, 알바생들의 노동 권익 보호에 앞장 설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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