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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 음주운전자가 도로에서 잠이 든 경우
[기고]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 음주운전자가 도로에서 잠이 든 경우
  • 송범석
  • 승인 2015.07.28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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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는 장소는 대부분 집중 단속 현장에서다. 그런데 그 외의 경우에도 적발되는 유형이 상당히 많다. 주로 타인의 신고로 적발, 교통사고로 적발, 차 안에서 자다가 적발되는 경우들인데 이 중에서도 신호대기 중 도로에서 잠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신호대기 중 교차로에서 잠이 들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위험하기 때문에 대부분 신고가 들어가기 마련이다. 간혹 대리운전 기사가 악심을 품고 뒷좌석에 잠이든 차량 소유자를 교차로에 놔두고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가 되면 음주운전 혐의를 피할 길이 없고, 호흡측정을 요구받게 된다.

경찰은 음주운전자로 추정되는 운전자가 도로에서 잠이 든 때에는 바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일단 안전구호조치를 해야 한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 대표.

구체적으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하고 난 뒤 운전자를 깨우게 되는데 운전자를 갑자기 깨우면 놀란 나머지 가속페달을 밟아서 급출발을 할 수 있으므로 안전조치를 한다.

그런데 실무상 경찰이 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잠을 자고 있던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아 앞에 세워둔 경찰차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경찰차의 대물 파손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경찰이 최대한의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안전조치가 끝나면 경찰이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을 끈 뒤 운전자를 운전석 밖으로 나오게 하여 음주측정을 하거나 지구대 등으로 임의동행을 하게 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혀가 심하게 꼬이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인다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운전자가 경찰에게 차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경찰이 10분 이상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음주측정을 받아야 함을 고지했음에도 불응하게 되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어떠한 방법도 통하지 않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경찰이 영장 없이 창문을 부수고 문을 여는 것도 인정이 될 수 있다.

한편 도로에서 잠이 든 경우엔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도 유의해야 한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알코올농도가 계속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까닭에 이 시간대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면 후에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따라 면허 정지와 취소가 갈릴 수 있으므로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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