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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대리점 직원 채용 ‘갑질’..과징금 철퇴
기아차, 대리점 직원 채용 ‘갑질’..과징금 철퇴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5.07.28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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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기아자동차가 대리점 영업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간섭을 하다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기아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대리점이 채용하고자 하는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의 행위로 대리점 영업직원 채용에 간섭했다.

판매코드는 해당 직원에 대한 ID로, 대리점계약서에 따라 대리점은 자신의 영업직원 채용 전 기아차로부터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기아차는 전체 대리점에서 채용 가능한 영업직원의 총 정원을 정해놓은 ‘대리점 영업직원 총 정원제’를 시행해 발급 가능한 판매코드의 총 수를 제한했다. 이를 통해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을 방해하거나 해고를 강요했다.

기아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전체 대리점의 56%에 해당하는 214개 대리점에서 신규로 채용하려는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거부(197건)하거나 지연(238건) 처리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행위는 신차 출시로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던 2010년(157건)과 2011년(172건)에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차는 또 신규 판매코드 발급 요청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해당 대리점의 기존 영업직원의 판매코드를 삭제, 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리점에 판매실적이 저조한 영업직원을 해고하도록 강제하고, 이렇게 확보한 판매코드 여유분을 다른 대리점의 신규 직원에게 발급한 사실도 조사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아차는 대리점이 다른 자동차 판매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자신의 영업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 기존 자동차 판매사를 퇴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판매코드를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대리점이 자신의 영업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도록 한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해 경영간섭 행위로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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