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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무도장 설치, 시설기준 위반으로 볼수 없다!!
일반음식점 무도장 설치, 시설기준 위반으로 볼수 없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07.29 0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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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일반음식점으로 신고 된 업소에 설치된 무도장이 업종별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서울 광진구 소재 '밤과 음악사이' 업주 A씨가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 업소에 대한 구청의 시설개수명령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령상 업종 구분만으로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하는 것이 업종별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의 설치 및 운영행위가 업태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클럽을 운영하던 B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시설개수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1년 12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밤과 음악사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한 A씨는 DJ박스와 사이키 조명 등을 설치하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 2013년 11월 "일반음식점인 이 영업장에서 유흥주점 시설을 갖추고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수사 중에 있으므로 행정처분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길 바란다"고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B씨는 지난 2011년부터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곳에 테이블과 음향기기, 대형 스피커 등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지난 2013년 10월 경찰로부터 행정처분 의뢰를 받은 관할 구청은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했다"며 시설개수명령을 했다.

이 두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은 모두 "일반음식점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개수명령의 대상이 되어야 할 부분이 특정됐다"며 관할 구청의 시설개수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 판결은 엇갈렸다. A씨에 대한 2심은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한 자는 무도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B씨에 대한 2심은 "무도장이 객관적으로 실재하지 않음에도 손님들이 테이블 사이의 빈 공간에서 음악과 조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을 실질적으로 무도장을 설치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내린 시설개수명령은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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