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국민연금 늦게 받으면 더 많은 금액 수령한다
국민연금 늦게 받으면 더 많은 금액 수령한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07.29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앞으로 국민연금 일부를 61세 이후에 수령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연기한 금액에 대해 가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늦게 받고 싶을 경우 전액 연기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청이 50%, 60%, 70%, 80%, 90% 중 택일 방식으로 바뀐다. 연기된 수령액에는 기존처럼 7.2%의 가산금이 붙는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액 80만원인 사람이 이 금액의 50%를 1년 후부터 받겠다고 신청하면 61세에는 40만원을 받고 62세부터 가산금액을 더해 82만9000원을 수령한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09년 211명에 불과했지만 2011년 2029건, 2014년 8181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도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의 일정 비율을 감액했다. 감액율은 △61세 50% △62세 40% △63세 30% △64세 20% △65세 10%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자의 평균소득(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초과소득월액의 5%를 감액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100만원인 61세 가입자가 월 30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면 96만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4만8000원이 감액된다. 종전에는 연금액의 50%가 감액돼 50만원만 수령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18세 미만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앞으로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도 사업장가입자로 자동 가입된다.

이 밖에 월 150만원 이하의 국민연금 급여는 압류가 방지되는 전용계좌로 받을 수 있고,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연기연금 제도 도입을 통해 연금 급여선택권이 보다 강화되고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방식 변경으로 고령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연금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