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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절차 홍보 나서
용산구,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절차 홍보 나서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5.07.30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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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전 설치 2단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협조 요청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오래된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기계식 주차장치는 기계장치로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주차설비로, 2008년 이전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는 현재 생산되는 차량 규격과 맞지 않아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외부에 설치된 경우 관리가 어렵고 부식이 빠르게 진행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

이에 용산구는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를 통해 안전한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 정기검사ㆍ보수 등 주차장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절감, 주차난 해소까지 1석 3조의 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철거를 원하는 건축주는 구청에 철거신고를 한 뒤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2단 단순승강식 또는 경사승강식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고,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해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된다”면서 “다만,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해 주차장으로 추가로 설치하려면 줄어든 주차대수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장현 구청장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주차난 해소는 물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계식 주차장치를 다른 주차시설로 변경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기계식 주차장치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무단 철거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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