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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받지 않은 '전원주택 건립' 제한!!
환경영향평가 받지 않은 '전원주택 건립' 제한!!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08.04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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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앞으로는 토지를 분할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전원주택 등을 짓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보존 용도지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같은 사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명의를 달리하거나 토지를 평가대상 규모 기준인 5000㎡ 미만으로 분할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A법인이 2만4000㎡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평가대상 규모 기준인 5000㎡ 미만으로 나눠서 다른 사업자인 것처럼 꾸미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었다.

때문에 전원주택이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심각하게 환경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은행법에 따른 동일인인 배우자와 친인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 필지나 분할한 필지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승인을 신청한 사업자는 같은 사업자로 분류,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했다.

개정안은 또 산업단지 재생사업, 집단에너지사업, 마리나항만시설 건설 등 3개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대상에 명시했다.

다만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환경영향이 경미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전가치가 높은 공익용 산지 내에서 설치하는 임도(林道)설치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가 종전 8㎞에서 4㎞로 강화했다.

이밖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3만㎡ 미만의 공장설립 등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30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법정 검토기한을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하위법령안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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