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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사직동 녹지공간 금연구역 추가 지정
종로구, 사직동 녹지공간 금연구역 추가 지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5.08.05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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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추가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지난 3일 사직동에 위치한 녹지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은 광화문스페이스본 주상복합단지 전면에 위치한 사직동 9-2번, 9-3번의 3917.3㎡ 면적의 녹지공간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흡연행위로 인해 주민과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5일까지 금연구역 표지판과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금연지도원 및 단속요원과 함께 홍보와 사전계도 활동을 펼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

계도기간이 끝나는 11월1일부터는 흡연자 단속을 실시해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종로구는 현재 금연구역으로 총 947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실외 금연구역으로는 공원 32개소, 가로변버스정류소 163개소, 초·중·고 학교절대정화구역 44개소, 유동인구가 많은 인사동길, 종로1길 중학천 보행로, 종로7길 그랑서울과 SC은행 사이 보행로와 이번에 지정한 사직동 녹지공간이다.

실내 금연구역으로는 교육시설, 의료기관, 청사 등 총 9234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종로구보건소에서는 건강한 종로를 만들고자 상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만 6월까지 2244명이 참여했으며, 6개월 동안 금연에 성공하면 금연성공기념품으로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주민들이 간접 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금연 구역을 점차 늘려가고, 흡연 주민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연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건강한 종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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