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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4년새 26% 증가..강간·추행 가장 많아
공무원 성범죄 4년새 26% 증가..강간·추행 가장 많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08.07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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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현황 전년比 12.5%↑, 공무원사범도 15% 증가

[한강타임즈]최근 4년간 공무원의 성범죄가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아 발표한 ‘공무원 성범죄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58명에서 2014년 199명으로 최근 4년간 26% 증가했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 및 강제추행’이 1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하철에서 자고 있는 여성의 엉덩이와 속옷 등을 은밀히 촬영하거나 해변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가 24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밖에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훔쳐보는 등 ‘성적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가 4명, 여성한테 음란한 문자나 음담패설 등을 전송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2명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단속현황’은 2013년 2만1733건에서 2014년 2만4455건으로 전년대비 12.5% 증가했다. 공무원 성매매사범도 2013년 47명에서 2014년 54명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김 의원은 “공직은 국민을 위한 공정한 직무 수행과 책임성, 윤리성이 확보돼야 하는 자리인 만큼, 정부는 공직자 윤리 및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등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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