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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리기사도 '자동차 보험' 처리된다
내년부터 대리기사도 '자동차 보험' 처리된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08.10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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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내년부터는 대리운전 기사의 실수로 발생한 교통사고도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현행 약관에 따르면 무보험 대리기사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 주인이 사고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10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대리운전 보험서비스 개선방안을 내놨다.

대리운전은 하루 평균 47만명이 이용할 정도로 보편화됐지만, 관련 보험 서비스 개발은 부족한 탓에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리운전 기사들의 보험 관련 애로사항도 해결하자는 게 이번 개선안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리기사가 사고를 내도 차주가 이미 가입해 놓은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배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운전자 한정 특약'을 연말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국내 대다수 운전자들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운전자 범위를 본인으로 제한하는 운전자 한정 특약을 이용한다.

문제는 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한 차주가 대리운전을 맡겼을때,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면 피해자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차주가 개인 비용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차주가 개인비용으로 피해 금액을 배상해주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차주가 가입해 둔 운전자 보험의 보험사가 먼저 피해 금액을 보상하고 이후 보험사가 대리운전업체에 보상 금액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했다.

진 국장은 다만 "공식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다가 발생한 사고는 차주가 개인부담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리운전 회사가 가입해야 하는 단체보험은 보험료 인상 폭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책정 방식을 바꾸고고 할증률은 축소키로 했다.

현행 방식은 '대리운전업자보험(단체보험)'의 보험료는 소속 대리운전 기사 개개인이 아닌, 대리운전 업체의 손해율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때문에 보험사고가 잦은 대리운전 업체는 더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자동차 사고를 내지 않은 기사도 보험료 인상의 부담을 져야 한다.

금감원은 대리운전업자보험의 보험료가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단체보험의 할증률은 축소하고 할인률은 인상하기로 했다.

할증률은 20~100%포인트 내 축소되고 할인률은 10~20%포인트 오를 전망이다.

진 국장은 "보험사들이 대리운전업자보험의 사업비를 줄여 보험료를 더 낮추기로 했다"며 "단체할인과 할증 제도를 개선해 대리운전기사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내달부터는 대리운전 회사뿐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도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대리운전 기사가 본인의 보험료와 보장 내역을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10월 중 구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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