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전남 해남군은 군세 조례 개정을 통해 종전 5000원이던 주민세를 7000원으로 2000원 인상해 8월 정기분부터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남군의 주민세 인상은 지난 2000년 이후 15년만이다.
이번 주민세 인상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46.5%)과 고지서 발행 비용과 우편요금(일반 59%, 등기 67%)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가 자체 지방세 수입이 낮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교부세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해 국비확보를 어렵게 한 것도 인상의 한 요인이다.
전남도 22개 시·군 중 올 16개 시·군이 주민세를 7000원으로 인상했다.
해남군은 이번 세율인상으로 늘어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세는 주민복지를 위한 예산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해남군의 올 주민세 부과액은 3만6517건 4억5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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